기초연금 수급자격
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기초연금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바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이고 본인이 수급자격에 해당되는지 함께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제공되므로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존에 납입한 금액이 없더라도 수급자격만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첫 번째,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 이하입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