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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 합법적으로 받아내는 방법

by 써치하이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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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질병, 상사의 폭언 등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퇴사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 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꼭 이 글 보고 실업 급여받으셔서 구직 기간 동안 정부의 도움 꼭 받으세요. 퇴사한 지 오래된 분들도 가능하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원리

이 3가지가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초단 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를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근로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일 것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것은 3번,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퇴사한 것인데도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기본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니 [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서] 참고하셔서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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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 임신, 출산, 육아: 휴직 요청을 회사가 받아들여 주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2.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
: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달, 연장 근로 위반,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해당됩니다만 임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증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3. 회사가 이사를 가던지 결혼으로 인한 이사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2시간 반은 먼 거리가 아닌겁니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증명하거나 적용되기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하지만 이때 사유를 인정받지 못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들어서 퇴사한 그 직장이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것일지라도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이 비자발적 자유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받는 방법

지금 회사를 퇴사한 후 아주 짧게라도 일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일을 하라니 어이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일이라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르바이트, 간단한 계약직 일을 짧게 하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기본 조건을 맞추기 위해 직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계약직을 짧게 해도 되는 이유는 직전에 퇴사한 직장과 합쳐서 180일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전 직장의 근무일수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직전 18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도록 계산을 잘하시면 퇴사 후 몇 달 정도는 쉬었다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퇴사를 하게 돼도 전 직장을 계속 다니셨다면 9개월을 쉬다가 1개월 계약직을 하게 되면 지난 18개월 동안 9개월만 쉰 것이 되니 근무일수 180일이 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 퇴사 일자가 계약직 만료 기한으로 적용되므로 이때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퇴사한 지 오래된 분들도 휴직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셨다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급 금액 수급 기간 최대로 받기

1. 계약직을 구할 때 아무래도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의 일이다 보니 짧은 일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 되는 일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밑의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8시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총액이 확 뛰기 때문입니다. 시급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만큼 지불해서 63,104원으로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2. 첫 번째 직장은 퇴사하고 쉬다가 계약직을 구하여도 되지만 계약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실업 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 기간은 퇴사하고 나서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퇴사 후에 7개월 정도 쉬고 신청을 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더 길더라도 지급을 다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 퇴사 후에는 바로 신청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자신의 퇴사 시 연령과 고용 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가장 정확하게 자신이 얼마를 얼마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조회해 본 것처럼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실업 계산기도 있으나 고용보험 사이트가 훨씬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 급여 계산하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헷갈리시는 분은 아래 [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서] 참고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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