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
-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31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전화신청: 1600-3190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신청 - 로그인(간편인증) -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에너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세대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
1인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로 다르며 세대 가구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원 방식은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