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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 방법 총 정리

by 써치하이 2024.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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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

  •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31일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전화신청: 1600-3190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신청 - 로그인(간편인증) -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에너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하러 바로가기

 

지원 내용

세대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102,000원 599,300원 701,300원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로 다르며 세대 가구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원 방식은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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