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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feat. 청년 도약 계좌, 복지포인트)

by 써치하이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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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달 근로를 하는 경기도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고취시켜주기 위한 정책으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인데요, 그 수익률은 무려 142%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정책의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모두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24시간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6시까지라는 시간 제한이 있고, 접속자가 몰려서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다음의 신청 자격을 만족한 사람 중에서 6,300명을 뽑습니다. 이는 선착순이 아니고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입니다.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면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1. 연령

공고일 즉, 2024년 5월 24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 39세 이하인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1984. 5. 25.~ 2005. 5. 24. 출생자 (※ 가구당 1명 가능)
단,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재외국인 신청 불가하며, 예외로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3년 신청연령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에는 42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의무이행기간이 720일이었다면 1982.06.05 출생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424일 이었다면 1983.03.28 출생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거주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3.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소득 조건

 2024년 5월 고지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여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 총액의 정확한 확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 확인 방법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 확인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및 여러 가지 정책의 지원 자격의 소득 요건에는 건강보험료 확인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만 알려줄 뿐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자세히 안내가 안 되어 있

search.iforiyou.com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신청 제외 자격제한 대상

1.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미래행복통장,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 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해지자 중 지원급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 도약 계좌와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경우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의 혜택을 받았거나 중도해지한 경우. 즉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경과하지 않은 자

4. 공무원,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5.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불법 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지원 내용

1.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240만원을 저축하면 34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총지급액 580만원 중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하실 점은 6. 17.(월) 18:00 전까지 신청 및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는 공고일인 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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